임금 체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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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부터 12월6일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1월1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했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의 자의로 그만두게 되었지만 정산을 해준다고 말만하고 만나자고 한번만 연락이 와서
직접 찾아와야 월급을 정산해준다며 월급을 주지않고 있읍니다.
있을때도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었는데...
왜 보자는건지도 모르겠고...별로 보고 싶지는 않은데...이를 어찌할까요??
고민 중입니다...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이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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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다. 

○ 따라서, 귀하가 퇴직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가능하시며, 신고방법은 하단과 같음을 안내드립니다. 
- 참고로, 임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는비 또는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상 정하여 진 것은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근로자가 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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