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현금영수증발급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www.taxsave.go.kr)에서 신청 2.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현금영수증 코너에 전화하여 신청3.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