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토지에 근저당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보상금 수령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꼭 협의를 통하여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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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대상이 되는 재산은 소유자의 소유권 외 제3의 권리 설정이 있을경우 해당 권리
(근저당,압류등)를 말소 하여야 하나, 해당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하여 당해 토지중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면적 만큼의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설정 일부해지증서를 지참하여 보상금 청구를 하실경우 보상금 일체를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31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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