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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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을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월 25일까지 홈텍스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니 이를 이용하시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신고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50% 감면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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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