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최소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지정업체·지정연구기관에서 해고·퇴직된 때 또는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휴학·제적된 때
ㅇ 편입당시 지정업체·지정연구기관의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지 아니한 때
ㅇ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8일이상 무단결근한 때
ㅇ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ㅇ 농·어업인 후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
ㅇ 만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없을 때
ㅇ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때
ㅇ 지정업체·지정연구기관의 폐업, 선정취소 또는 자격상실이 된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지정연구기관으로 전직하지 못할 때
ㅇ 국외여행 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이내 귀국하지 아니한 때
ㅇ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시행령 제88조에 의한 수학규정을 위반한 때
ㅇ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의2 지정업체장의 4촌이내 혈족 편입 또는 전직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최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게 되며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이 매 4개월마다 1개월씩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복무기간을 단축하며,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하여 보충역에 처분된 경우는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않습니다.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취업정보 포탈사이트 『병역일터 네트워크』(
http://iljari.mma. go.kr) 제도안내 및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훈령/예규 →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을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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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