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제2조(정의) 5호에 의거 "해외건설업자"라 함은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도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09. 8. 1부터 해외건설업신고·변경·재교부는 해외건설촉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09. 6.26 개정)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서류접수처 : 서울 중구 서소문동 120-23 부영빌딩 13층
(☎ 02-3406-1069, 우편번호 100-764)
ㅇ 담당부서 : 해외건설협회 운영지원실(☎ 02-3406-1069)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 044-20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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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탁) |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 (定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