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는 국내·외 물류기업, 물동량 창출 및 파급효과가 큰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ㅇ 우대기업 범위 및 선정 절차
- 배후단지 관리기관(해양수산부, 항만공사)과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한 업체, 국내기업과 합작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신청시 가점을 부여하며, 최대 임대면적은 150,000㎡ 이하임
ㅇ 주요 인센티브
구 분
주요 내용
입주자격
- 관할항만의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외국인투자 제조기업
- 국내외 물류기업
조세감면요건
- 제조업 : 1천만$ 이상
-관광업 : 1천만$ 이상
- 물류업 : 5백만$ 이상
조세감면
- 법인세, 소득세: 5년간(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법인세율: 1억이하 13%, 1억 초과 25%
- 지방세: 8~15년
관세부과
- 자본재 3년간 면제
임대료
- 부산신항 기본 월 281원/㎡(외투기업의 경우 외투금액에 따라 43원, 106원, 168원/㎡ 차등 적용)
- 광양항 기본 월 200원/㎡
(외투기업의 경우 외투금액에 따라 30원, 75원, 120원)
임대기간
- 최대 50년
ㅇ 항만배후단지 기업입주 안내
‣부산항만공사 : www.busanpa.com → (중앙상단)항만운영건설 → 신항 선택→ (우측)신항 항만배후단지 BDIS 배너 선택
‣인천항만공사 : www.icpa.or.kr→ (좌측) IPUS 인천항포탈 → 정보서비스 → 항만건설정보 선택
‣여수광양항만공사 : www.ygpa.or.kr→ (중앙상단)여수광양항 → 광양항 배후단지 → 배후물류단지
문 의 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전화 (044)200-5755, 팩스 (044)200-5769
•부산항만공사 마케팅팀: 전화 (051)999-3164~7, 팩스 (051)988-8003
•인천항만공사 운영계획·마케팅팀: 전화 (032)890-8218, 팩스 (032)8866-406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마케팅팀: 전화 (061)797-4388, 팩스 (061)797-4380
•평택지방해양항만청 : 전화 (031)680-7231, 팩스 (031)680-7239
* 관련법규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