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를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에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현황과 어업경영사실을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후 수협급유소등에서 면세유류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산업협동조합 자재사업팀(02-2240-32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