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PSC : Port State Control)는 외국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한 외국선박이 안전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선박 점검활동을 말합니다.
선박을 점검하여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결함이 있는 선박은 결함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하고, 만약 인명안전 및 해양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는 선박에 출항정지 명령을 하여 결함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선박의 운항을 제재하기도 합니다.
항만국통제는 아태지역, 유럽지역 등 전세계 각 지역별로 협력체를 구성하여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기준미달선박의 지역내 입항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9개의 협력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은 독자적으로 항만국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국내법 :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선원법 등
국제협약 : SOLAS, MARPOL, STCW, ILL, ILO, ML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