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은 공유재로서 무분별한 개발․이용 시에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해양환경이 훼손되고 해양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해양환경 수용력의 범위 내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지원할 필요기 있습니다.
해역이용협의제도는 각종 해양개발․이용 행위의 처분(허가․면허 등) 시 해당 행위의 해역이용 적정성과 해양환경 영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해양보전과(044-200-53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양환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