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내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는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관리·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호, 2013.5.9)”에 따라야 합니다.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개발과(044-200-59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제29조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