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부처의 요구안을 조정하여 정부 예산안을 마련 후 국무회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최종 심의․확정 됩니다
ㅇ 따라서, 시․도지사는 소관 항만건설 관련 예산안을 관련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4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정책과(044-200-59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국가재정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