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 예산안 작성 및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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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 예산안 작성 및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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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부처의 요구안을 조정하여 정부 예산안을 마련 후 국무회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최종 심의․확정 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소관 항만건설 관련 예산안을 관련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4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정책과(044-200-59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국가재정법 제31조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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