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전문교육 계획은 각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낚시누리 홈페이지(www.naksinuri.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하여 우편 발송됨을 알려 드립니다.
낚시 전문교육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한국어촌어항협회 관리로, 낚시어선업자 교육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낚시터업자 교육은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에서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낚시정보종합포털(낚시누리) 홈페이지(www.naksinuri.com) 또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자원정책과(044-200-55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