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개조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①어선의 주요치수(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는 경우, ②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의 변경하는 경우, ③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044-200-55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어선법 제2조(정의), 제8조(건조․개조의 허가 등)
어선법시행규칙 제4조(건조․개조 등의 허가구분),
제5조(건조․개조 등의 허가신청), 6조(건조․개조 등의 허가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