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협약」부속서 제6장 개정에 따라 선박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신설되었으며, 우리나라도 ‘12년에 「해양환경관리법」에 동 협약 개정사항을 수용․개정하여 ’13.1.1 이후 새롭게 건조되는 400톤 이상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종의 선박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허용값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4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하여 본선의 에너지효율을 동 계획서에 따라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선박에너지효율검사제도를 신설하여 동 사항과 관련한 검사에 합격할 경우 선박에너지효율증서를 발행하여 증서를 소지한 선박만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선박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