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은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조치사항과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조정합니다.
또한, 피해지역과 피해민을 위해 긴급 생계안정자금, 대부금․대지급 등 직․간접 재정적 지원과 어장환경개선 사업, 피해지역 이미지개선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및 시행령, 피해주민단체 의견수렴 둥에 관한 사항은 지원총괄팀(044-200-6021~6026), 국내쟁송 대응 및 대부금, 대지급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상협력팀(044-200-6031~6035), 유류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지원, 이미지개선사업, 어장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어장환경개선팀(044-200-6041~604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