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은『수산업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을 비롯한 WTO/DDA・FTA 체제 확산 등 국제어업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육성·발전 도모를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어업구조조정의 촉진,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해양환경개선, 수산경영지원 사업 등에 융자금 또는 보조금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산정책과(044-200-54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