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5톤이상 선박으로서 항밖을 운항하는 유선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적용 외에도 선원법 제3조에 의한 적용대상 선박이므로 선원법에 의한 선장의 적성심사, 안전교육 및 승무정원등의 규정을 적용받아야합니다.
단, 선장의 적성심사는 여객선의 경우에 해운조합장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선의 경우에는 해운조합 또는 관할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시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044-200-57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선원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