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자연형성지, 국·공유지, 불법 매립지 등)를 경제적·친환경적으로 활용하여 일반 국민들이 부담없이 체류형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저가형 숙박시설(오토캠핑장, 텐트촌), 해양테마공원, 산책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044-200-525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연안관리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