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항만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항만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신고ㆍ자체점검ㆍ검사, 시설장비 검사의 면제 및 검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해양수산부령 제1호(2013.3.24))”에 따라야 합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제24조 부터 제28조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