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고시 - 사업계획 수립․고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마리나항만 사업구역 지정․고시 - 실시계획 승인 ․고시 - 사업시행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지역발전과(044-200-59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18조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