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 운송사업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여객선 또는 수면비행선박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서의 국내항은 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운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