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허가대상 행위를 완료한 경우 그에 대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62조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1항 소정의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므로「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가 완료되었을 경우「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데,「수산자원관리법」의 허가의 효과가「건축법」제11조제5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등 소위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가 없다면 개별 법령상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할 것이고,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자원정책과(044-200-55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자원관리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