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 경력채용시험(직렬 : 해양수산직, 직류 : 선박관제직) 통해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으며,
응시자격 요건은 5급 이상 해기사(항해사) 면허 소지자로서 면허취득 후 1년 이상 승선경력자입니다.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 과목은 해사개론(3問, 주관식), 영어(70問, 객관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상교통관제(VTS) 홈페이지(www.vtskorea.info) 또는 항해지원과(044-200-585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개항질서법, 해사안전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