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선업무 문의시 민원인에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 대형선박에 승선하여 수로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도선사(導船士)와 관련된 업무는 우리부 항만운영과 소관입니다
- 육지와 섬을 이동하는 수단인 소형선박을 말하는 도선(渡船)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청 홈페이지 또는 항만운영과(044-200-57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