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이 되는 협약으로 1992년 5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채택되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158개국 정부대표가 서명하여 1993년 12월 29일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 가입하였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생물종을 보호하여 희귀유전자의 보전, 생태계의 다양성 및 균형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생물다양성협약은 전문과 42개 조항, 2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국가별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실천해 나가도록 생물자원의 주체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의 도입을 유도하고 각종 개발사업이 발생시키는 생물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은 상호 합의된 조건과 사전 통보된 협의에 따르며 그에 따른 기술접근과 기술이전을 공정한 조건으로 각 당사국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해양생태과(044-200-53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