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처리 절차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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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에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제1항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어업의 허가권자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종전의 어업허가증

 

신고서를 접수한 허가권자는「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8조의2 제5항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허가의 유효기간은 기존의 어업허가기간 내로 당초 허가받은 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 처분은 아닙니다.

 

다만, 허가권자는 신고인이 어선 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 및 자격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044-200-55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업법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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