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적합한 항만을 대상으로 2종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항만물동량 : 목표연도 기준 1천만톤 이상의 화물처리능력
- 개발부지 확보 : 목표년도 기준 10만㎡이상 부지 확보가 가능한 항만배후지역
- 상근 인구 : 목표년도 기준 항만배후단지 상근 인구 10,000명 이상
ㅇ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정책과(044-200-59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제2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