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물류 인력양성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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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해운항만물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운항만 분야의 관리자급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석사 과정을 지원하는 장기과정과, 기존 재직자들의 실무 지식 교육을 지원하는 단기과정, 그리고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 대학과 교류를 강화하는 국제협력과정, 대학생들의 물류기업 진출을 도와주는 산학 연계 과정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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