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기준
○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에 대하여 지정하며, 해양보호구역의 종류로는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이 있습니다.
2. 지역주민 규제사항
○ 해양보호구역에서 일부 해양생물에 대한 포획이나 이를 위한 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ㆍ전류를 사용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신축ㆍ증축하거나 공유수면에 대한 일부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지속해오던 어업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바다생태정보나라 홈페이지(www.ecosea.go.kr) 또는 해양생태과(044-200-53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