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사업은 주요연안의 오염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주요 오염물질을 규명하고, 오염도를 평가하여, 정화사업 범위 및 물량을 산정한 결과를 기초로 정화사업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시설계를 통하여 정확한 대상 범위 및 물량을 산정하고, 수거, 처리(중간, 최종) 등 사업과 관련된 상세 설계를 하여, 이를 근거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화사업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해양보전과(044-200-53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양환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