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에 따른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종류는 기선, 범선, 부선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한국선박은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한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라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에 따라 군함, 경찰용 선박, 어선, 5톤 미만인 범선, 20톤 미만인 부선, 선박계류용·저장용 부선,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건설기계에 등록된 준설선, 수상레저기구 등 선박법 일부 적용 제외 선박은 선박법에 따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선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