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경우 출자 한도는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