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해양환경개선과 해양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위탁계약(민간대행)을 체결하여 전국 항만(어항 포함)과 주요 해역의 수중침적쓰레기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등록된 폐기물해양수거업자를 통하여 수거사업을 추진합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13년도에 68억원을 투입하여 20개 지역에서 3,212톤을 수거하였고 ’14년도에는 57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해양보전과(044-200-53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양환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