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국가행정계획으로 공유수면매립 수요조사 후 현지실사, 관계기관 협의 및 중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전국단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입니다.
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1991년에 수립되었고 2001.7에 제2차, 현재는 2011.7.29에 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안계획과(044-200-5268, 526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