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선박 용선제한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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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국내항만간에 화물을 운송할 수 없으나,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수송에 적합한 내항국적선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적선박용선적합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적 선박의 용선을 허가해 주는 제도로, 내항선사는 외국적선 투입예정 40일전에 용선허가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6) 또는 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운법,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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