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요지
- 어선이 침몰된 경우 허가유예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특정하고 있으나, 소유자 행방불명(실종)시 허가 유예기간
- 실종선고일 이전 상속인이 아닌 가족의 자격을 갖춘자가 침몰어선에 대해 건조발주허가 및 어업허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검토내용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상속인(실종의 경우에는 그 가족을 말한다)이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민법」제27조(실종의 선고) 및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에 따른 실종선고와 상속인의 확정 등의 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을 감안할 때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허가의 유예 기간 내에서는 어업허가 신청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민법에 따른 실종선고 등 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은 제외하고 실종선고가 확정되는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이내에서 어업허가를 유예하고, 해당 어업허가는 수산업법 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044-200-5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0조, 민법제27조,1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