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외국) 수역의 수산물을 적재하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고자 하는 아래 선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어선, 활·냉장·냉동화물선, 컨테이너선이 수산물을 적재한 경우
- 여객선 및 상기 외 기타 선박이 국제수산기구 관리어종
또는 왕게·대게 및 그 가공품을 적재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44-200-5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원양산업발전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