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합니다
* 대상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ㅇ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정책과(044-200-59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국가재정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