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자체가 1,000㎡이하로 해안도로, 수산물처리를 위한 공동작업장, 하수중계펌프장의 건설사업, 재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업,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 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안계획과(044-200-5268, 526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