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이란 무엇인가요?

1 답변

0 투표

국가나 지자체가 1,000㎡이하로 해안도로, 수산물처리를 위한 공동작업장, 하수중계펌프장의 건설사업, 재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업,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 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안계획과(044-200-5268, 526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출처: 해양수산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