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산자원 관리정책은 허가정수의 제한, 금어기의 설정과 같은 어획노력량 관리,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통한 어획량(산출량) 통제, 인공어초․종묘방류 등을 통한 인위적인 자원조성 정책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모든 정책을 대상어종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자원회복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원관리정책의 실효성을 배가시키기 위해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관리와 어촌소득 증대에 노력하는 자율관리어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자원정책과(044-200-55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자원관리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