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과 번역문(외국 해상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
5. 해당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해운대리점업의 등록신청과 관련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 시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세종시)에 등록신청하시고 그 외 주소지는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운정책과(044-200-571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운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