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 및「수산업법시행령」제40조에 따라 근해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구역을 정하고 있으며, 근해어업인 기선권현망어업은 연안에 분포한 멸치를 주 포획대상임에 따라 연안수역을 조업수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멸치자원의 지속적인 보호와 이용을 위해 멸치포획 금지구역(산란장)을 제외한 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044-200-55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