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과선박의 사용료 감면은 외항선의 국내항만 이용으로 항만부대사업 활성화 및 대외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감면으로
- 사용료에관한규정[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라 [별표2]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 즉, 통과선박이란 “화물의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선박결함의 수리 또는 단순경유(제3국간 운항 중 국내항을 중간 기항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선박에 한함)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지방청장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하며
- 상기 기본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통과선박으로 인정하여 정박료를 100% 감면하고 있으며
- 선박결함의 수리로 부득이 4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예외적으로 감면하고 있음
○ 동건 선박은 유류 및 선용품공급을 위하여 입항하였다 하나 입항목적의 달성과정에서 자체사정으로 48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정박료 감면대상인 “통과선박”으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청․항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만운영과 (044-200-57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제32조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