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관리청이 지방관리 무역항 및 연안항에서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주요 위임된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만공사 시행허가에 관한 사항
- 항만공사 시행 및 허가의 고시에 관한 사항
-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공고,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 항만공사의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에 관한 사항
* 항만법 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
‣ 지방관리무역항(17개) : 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
‣ 지방관리연안항(18개) : 대천항, 비인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갈두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자세한 사항은 항만투자협력과(044-200-59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