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비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청․항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만운영과 (044-200-57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제74조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