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요지
- 신고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어업신고서 제출시 조업구역을 마을어업의 수심을 벗어난 15m이상의 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검토내용
- 「수산업법」제47조에서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어업신고서를 신고인의 주소지 및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어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토록 하고 있어 신고인이 어업신고서에 조업구역을 15m이상으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같은 조 제4항에서 어업의 신고를 한 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제5항 및 제6항에서 준수사항 위반 등에 따른 제한 및 효력 상실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한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044-200-5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7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관한 규칙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