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 제도는 해외 운항이 잦은 외항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선주가 외국 선박을 취득한 경우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로 국내 수입 통관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향후 이 선박이 국내에 최초 입항하는 때에는 입항항구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예규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선박매매계약서 원본(확인 후 반납)과 사본, 선박 국적증서(외국선박)와 가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 매입대금 완불 증빙서류 사본, 국내 최초 입항 시 입항항구에서의 수입신고 이행 각서, 기타 선박 확보 및 운영 방법 관련 증빙서류(리스계약서, 용선 계약서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운정책과(044-200-57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