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이며, 국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위원2명등을 포함한 해양수산부장 관이 위촉한 위원이 16명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대한 기본방침 및 지원 종합 대책,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대책, 피해보전에 관한 사항(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조사·분석 결과 심의) 및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 생산자단체 및 수산물가공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하게 되며 자유무역협정으로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보상 등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수산정책과(044-200-54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