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내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선박에는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선박법 제6조에서 국내항간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선박법
출처: 해양수산부